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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무시하며 폭언,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이혼거부하는 남편과의 이혼
관리자 작성일 : 2019.05.13 조회수 : 91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아내를 무시하며 폭언,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이혼거부하는 남편과의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왔다. 을남은 혼인기간 내내 갑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자녀들이 갑녀의 말만 믿는다고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는 등 하였다. 갑녀는 을남의 모욕적인 언행과 무시로 인하여 정신적 상처를 입고 혼인관계가 도저히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을남은 갑녀가 가출한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갑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치 않았다

     .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을남이 갑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갑녀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갑녀로 하여금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한 데 대하여 을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갑녀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과 별거기간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주요한 이유로 들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