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왔다. 을남은 혼인기간 내내 갑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자녀들이 갑녀의 말만 믿는다고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는 등 하였다. 갑녀는 을남의 모욕적인 언행과 무시로 인하여 정신적 상처를 입고 혼인관계가 도저히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을남은 갑녀가 가출한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갑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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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을남이 갑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갑녀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갑녀로 하여금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한 데 대하여 을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갑녀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과 별거기간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주요한 이유로 들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