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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혼인생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입국을 거부한 중국인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5.09 조회수 : 76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혼인생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입국을 거부한 중국인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I. 사건의 개요

    A녀(50세)는 북한출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홀로 중국으로 탈북하였다가, 중국국적의 동갑내기 B씨와 동거하다 딸 1명을 출산하였다.

    이후, A녀는 북한에 남겨두고 왔던 자녀2명이 중국으로 탈북해 오자, 중국에서 낳은 딸과 함께 자녀3명을 모두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B남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B남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는 바, A녀가 B남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한국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할 것을 몇 번이나 요청하였지만 B남은 끝내 한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연락마자 두절되어 버렸다.

    이에 A녀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B남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내 A녀의 남편 B남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혼인생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입국을 거부한 중국인 남편 B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