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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 부정행위 저지른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5천만 원
관리자 작성일 : 2019.05.03 조회수 : 65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 부정행위 저지른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5천만 원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A씨 집에서 약 5년 동안 사실혼관계 부부로 함께 살았다.
    이후 B씨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었다.
    외도 사실은 성적 표현이 담긴 B씨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A씨가 B씨의 급여를 관리하였던 점과, B씨가 A씨를 ‘여보, 아내’라 부르는 표현을 종종 썼다는 점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증하였고, 혼인신고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정도 녹취를 통해 밝히면서, B씨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하였다.
    한편, B씨는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 동거생활이었으므로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는 B씨와 사실혼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하여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