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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재산분할]혼인신고 없는 사실혼관계도 사실혼관계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 가능하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4.26 조회수 : 68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관계도 사실혼관계해소되면 재산분할청구 가능하다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을남과 만나 10년동안 함께 살았다.
    을남에게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로 별거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못했다.
    을남은 갑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냈고, 갑녀는 을남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에서 을남과 을남의 자녀들을 위한 지출을 하였다. 동거한지 2년 쯤 되었을 때 갑녀와을남은 갑녀의 전부자녀들과 을남의 자녀들 모두 함께 각 자녀들이 성장할 때 까지 함께 살았다.
    갑녀와 을남이 동거한지 8년정도 지났을 무렵 을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이후 갑녀는 을남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그런데 갑녀는 을남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을남과 갈등하다가 동거한지 10년즈음되었을 때 집을 나와 을남과 별거하였다.
    갑녀가 을남과 별거하고 있을 때 을남의 딸의 SNS에 을남과 다른 여자가 을남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주말’이라는 설명으로 올려졌다.
    이에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을남은 갑녀와는 단순히 부첩관계에 지나지 않았고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와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부첩관계였다는 을남의 주장을 배척하고, 갑녀와 을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실제로 동거한 10년이 아니라 을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을남의 법률혼관계가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갑녀와 을남이 별거하기 시작한 때까지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이 서로 헤어져 살고 있으면서 모두 사실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갑녀와 을남의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파탄책임에 대해서는 을남이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지면서 말없이 외박을 하는 등으로 갑녀를 외면하고 갑녀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을남에게 있다고 보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사실혼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을 갑녀30%, 을남70%로 정하되,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을남 명의의 각 재산 및 채무를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갑녀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을남이 갑녀에게 현금(710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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