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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60대 아내, 재산분할 35% 분할받아
관리자 작성일 : 2019.04.23 조회수 : 85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유책 배우자 60대 아내, 재산분할 35% 분할받아

    I. 사건의 개요 갑녀(63)와 을남(72)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 2명을 두었다 갑녀와 을남 부부는 갑녀가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 7년만에 협의이혼했다가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한지 15년만에 다시 재결합하고 16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갑녀는 을남과 재결합한 뒤에도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갑녀는 2년전 무도회장에서 만난 남자와 춤을 배우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1년 전 수원의 한 모텔에 이 남자와 투숙한 것이 시누이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을남은 갑녀를 상대로 '가정에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갑녀도 남편 을남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남편 을남이 아내 갑녀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불륜행위를 한 아내에게 주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갑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남과 을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어 아내 갑녀가 남편 을남을 상대로 '재산을 나눠 1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감안해 아내 갑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남편 을남 명의의 전체재산(28억 4천만 원)의 35%로 제한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억 9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결혼 직후 아내 갑녀는 일용직 노동일과 공장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가계에 기여했고, 남편 갑남이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팔아 다른 토지와 건물을 산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남편 을남 명의의 토지와 건물은 혼인생활 중 아내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양측의 공동재산에 속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