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남편 을남이 아내 갑녀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불륜행위를 한 아내에게 주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갑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남과 을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어 아내 갑녀가 남편 을남을 상대로 '재산을 나눠 1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감안해 아내 갑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남편 을남 명의의 전체재산(28억 4천만 원)의 35%로 제한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억 9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결혼 직후 아내 갑녀는 일용직 노동일과 공장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가계에 기여했고, 남편 갑남이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팔아 다른 토지와 건물을 산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남편 을남 명의의 토지와 건물은 혼인생활 중 아내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양측의 공동재산에 속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