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로 마련해 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관리자 작성일 : 2019.04.22 조회수 : 97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로 마련해 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갑남과 을녀 부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남편 갑납과 아내 을녀는 결혼 이후 계속 남편 갑남의 부모 집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남편 갑남은 회사를 그만둔 후 별다른 소득을 을리지 못하였고, 아내 을녀는 전신성 경화중 진단을 받은 뒤 치료들 받아오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갑남과 을녀 부부는 주로 갑남의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였다 갑남과 을녀는 오랜 기간 각방을 사용했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으면 갑남과 을녀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그러던 중 을녀는 갑남의 아버지인 정남이 대준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들을 을녀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이후, 을녀와 갑남의 어머니 병녀와의 사이에서 재산 처분·관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을녀는 혼인한지 14년정도 되었을 때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녀 역시 갑남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을녀는 을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들이 을녀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을녀가 남편의 아버지 정남이 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점, 을녀는 가사조사에서 남편의 아버지 정남이 남편과 잘살라는 취지로 위 각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주장한 점, 을녀가 취득한 상가가 재건축이 될 때 남편의 아버지 정남이 추가로 자금을 제공한 점, 남편의 아버지 정남이 위 자금을 단순히 을녀 개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혼인 공동체에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부부의 혼인 기간 중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수년간 유지한 점 등 을 고려하여 을녀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 분할 비율도, 남편 갑남 70% ,아내 을녀 30%로 판결하였다